1. 미국: GENIUS Act 개요
미국은 2025년 6월 상원 통과된 GENIUS Act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지급 수단(‘payment stablecoin’)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발행사 라이선스·준비금 보유·소비자 보호 의무를 연방 감독당국(Fed·SEC·CFTC) 관할 하에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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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 인가: 연방 라이선스 보유 금융기관만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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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요건: 1:1 비율로 현금·美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보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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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검사: 분기별·연간 준비금 공개, 연방 실태조사 및 회계감사 의무 강화
2. 유럽연합: 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는 2024년 말 전면 시행된 EU 차원의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로, 스테이블코인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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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ney Tokens (EMT): 법정화폐와 1:1 담보, 전자화폐법(E-Money Directive)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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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Referenced Tokens (ART): 여러 자산 혼합 담보, 추가 자본·준비금 요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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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프로스펙터스 제출: 발행 전 EU 승인기관에 백서(white paper)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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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관리: 고유동성 자산 확보, 실시간 준비금 모니터링·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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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체계: 주요 토큰(150M€ 이상 시장규모) ESMA(유럽증권시장청) 감독, 소형 토큰은 국가당국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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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투명성·위험 공시, 광고·마케팅 규제 강화
시장 전망
2025년 EU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전년 대비 37% 성장한 €4500억 규모로 예상되며, 이미 40여 개 프로젝트가 MiCA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3. 아시아 주요국 비교
3-1. 싱가포르 (MAS·PS Act)
싱가포르는 Payment Services Act(PS Act)에 스테이블코인(DPT: Digital Payment Token) 규정을 도입해, 2023년 최종 프레임워크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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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요건: 50만 SGD 이상 가치 발행 시 PSA 라이선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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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안정성: 100% 현금·고유동성 자산 담보, 분리 보관·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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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KYC·IT 보안: 엄격한 자금세탁방지·고객신원확인·시스템 보안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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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예외: 발행 규모 5백만 SGD 이하 DPT는 간소화된 요건 적용
3-2. 일본 (FSA·Payment Services Act 개정)
2023년 6월 개정된 일본 Payment Services Act는 은행·펀드이전업체·신탁은행 등에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유연한 준비금 운용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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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 라이선스: FSA(금융청) 등록·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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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요건: 최대 50%를 정부채권·양도성예금증서 등 저위험 자산으로 보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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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감독: 연례 감사·분기별 보고, AML/KYC·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
아시아 각국은 ‘금융 안정성’과 ‘혁신 촉진’ 간 균형을 위해, 차등 라이선스, 준비금 요건, 소비자 보호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론 및 다음 회차 안내
미국·EU·아시아 모두 스테이블코인에 발행 인가, 준비금 관리, 감독·보고를 공통 핵심으로 두되, 세부 요건과 감독 주체를 달리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적 토대입니다.”
4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기술 구조와 준비금 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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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형 vs. 담보형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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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관리·감사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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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USDC, DAI, TUSD) 사례 분석
▶ 다음 편: “스테이블코인 기술 구조와 준비금 운용” 발행을 기대해 주세요! 😊
투자 권유가 아니며, 최종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